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1657 선고일 2020.05.13

당초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취득대금을 원고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등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누11657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67511 판결 변 론 종 결 2020.04.01. 판 결 선 고 2020.05.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100,520원의 부과처분 중 293,293,149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 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예 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 1120 판결 등 참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1행의 “⑨” 다음에 “제1심 증인 CCC, DDD의 각 진술에 따르더라도 CCC 등은 원고가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10 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원고가 위 투자금 중 672,092,800원을 BBB을 위하여 대납함으로써 BBB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추가하고, 2행의 “원고가” 앞 에 “⑩”을 추가하며, 3행의 “없는 점” 뒤에 “⑪ 원고가 BBB을 위하여 대납하였다는 소송비용 14,092,800원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071 사 건에 관한 것으로, 설령 원고가 BBB을 위하여 위 소송비용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 도 이는 2008. 5. 9.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지고 수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 과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증여세액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추가하고, 원고 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3. 24.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 터 2012. 12. 31.까지’로 한 세무조사 통지를 한 다음 실제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조사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인하고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 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 세무조사 결과 BBB이 원고의 채무 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포착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갑 제9 내지 16, 30, 31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 가) 원고와 BBB은 2008. 5. 9. □□□신탁자산 주식회사(이하 ‘□□□신탁’이 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 나) □□□신탁은 2011. 9. 14. E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공매)하고 같은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1/2)에 관한 매매차익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
  • 다. 2) △△동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 가) 원고는 2012. 12. 28. 자신의 아들 FFF에게 성남시 분당구 △△동 973 토 지 및 건물(이하 ‘△△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3. 2. 20. △△동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 가)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양도소득세’, 조사대상기간 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조사기간을 ‘2014. 4. 14.부터 2014. 5. 3.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6. 25.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내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과세예고 통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2008. 5. 9.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887,885,203원을 과세예고 함

○ 세무조사 결과 통지: △△동 부동산을 FFF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 934백만 원, 부담부증여가액 80백만 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204,836,760원을 추가 과세예고 함

  • 다) 이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로서 세무사인 EEE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15.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9. 11. “이 사건 토 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시기를 공매시기(2011. 8. 11.)로, 그 양도가액을 공매낙찰가액 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동 부 동산의 양도가액을 872,000,000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나머지 청구는 불채택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9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동 부동산에 관한 과세처분의 내용과 그 이후의 사정은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7. 14.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의 상속세 세무조사

  • 가) 피고는 2014. 3. 11.경 BBB(2012. 6. 11. 사망)의 아들이자 원고의 배우자 인 EEE 등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상속세’, 조사대상기간을 ‘2012. 6. 11.’, 조사기간을 ‘2014. 3. 26.부터 2014. 6. 30.까지’, 조사사유를 ‘○○년부터 ○○년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1항)’으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7. 11. EEE 등에게 예상 고지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5. 피고의 증여세 세무조사

  • 가) 피고는 2014. 8. 22.경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을 ‘증여세’, 조사대상기간을 ‘2008. 5. 9.’, 조사기간을 ‘2014. 9. 22.부터 2014. 10. 31.까지’, 조사사유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로 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고, 위 조사기간에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이후의 사실관계(즉,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 따 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처분, 이 에 대한 심판청구, 재조사 결정, 이 사건 제2차 세무조사 및 그 결과 통지, 이에 대한 심판청구와 기각결정)는 제1심 판결 3쪽 14행 “피고는”부터 5쪽 1행까지와 같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하였음에도 위 과세연도와 무관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과세연도 토 지 등 매매차익 신고를 부인하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7,885,203원을 과세예 고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를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일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세무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② 오히려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 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 귀속연도는 언제인지 등을 중점적으 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재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4항에 의하면 증여세와 같 이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는 위와 같은 사유로 개시된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 령 위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별도로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와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