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누115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0.선고 2018구합7309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게 한 별지 법인세 부과내역 목록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