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선고일 2019.10.0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구단79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09. 04. 판 결 선 고

2019. 10. 0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