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누11459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 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