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1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구단8737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2. 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7.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8,654,4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ㄷㄷㄷ주식회사는 2004. 1. 15. 이AA에게 200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00시 00면 0리 산00-3 임야 14,4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14,448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임야는 2004. 7. 5. 00시 00면 0리 00-3으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같은 리 00-3 임야 1,572㎡, 같은 리 00-4 임야 648㎡, 같은 리 00-5 임야 12,228㎡로 분할되었다. 이AA은 위 공유물분할로 위 38-3 임야 1,572㎡와 위 38-4 임야 648㎡ 중 14,448분의 1,806 지분(이하 2개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ㅇㅇ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2004. 8. 19.자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00시 00면 0리 38-3, 4에서 2004. 11. 23. 00시 00읍 0리 00-3, 4로, 2005. 10. 31. 00시 00구 0동 00-3, 4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1. 원고는 2006. 12. 27. 00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후 상호가 000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ㅅㅅ협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2.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0.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ㅅ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원고는 ㅅㅅ협동조합에 2008. 2. 21. 250,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계좌를, 2008. 2. 29. 100,000,000원의 대출계좌를 각 개설하고, ㅅ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1. 이AA은 2008. 10.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z건설 주식회사(이하 ‘ㅋ건설’이라 한다)에게 2008. 9.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08. 11. 25. 피고에게 2003. 12. 27.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2,4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ㅋ건설에 2,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4. ㅋ건설에 대한 채권자라는 한성화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며 2009. 4. 29.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ㅋ건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8. 28.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1. 이AA은 2016. 2. 11 ㅌ개발 주식회사(이하 ‘ㅌ개발’이라 한다)에게 2016. 1. 4.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AA은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2,400,000,000원, 양도가액을 1,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AA의 동생 이BB이다.
2. 피고는 ① 원고와 ㅋ건설 사이에 작성한 협의약정서와 확인서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ㅌ개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이BB에 대해 약 50,000,000원상당의 정산금 채권 등이 있어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협의약정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1. 갑 제1, 2, 7, 31호증, 을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ㅅㅊ농협 진안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대출금을 받아 이를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2006. 12. 27.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이AA으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2006. 2. 11. ㅌ개발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