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누1097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6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09.18. 판 결 선 고 2019.10.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밑에서 1행 위에 다음과 같은 목차를 삽입한다. 『 보아, 2017. 11. 13. 이 사건 각 보험료 1,090,000,000원과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289,785,27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제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각 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추정액 3,173,847원을 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중 음영 부분과 같이 81,905,346원이다. 이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처분 전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세액 증감 상속세과세가액 3,031,271,534원 1,941,271,534원 -1,090,000,000원 공제금액 520,000,000원 176,020,384원 -343,979,616원 과세표준 2,511,271,534원 1,765,251,150원 -746,020,384원 산출세액 세율 40.00% 40.00% 산출세액 844,508,613원 546,100,460원 -298,408,153원 공제세액 증여세액공제액 492,732,328원 455,094,520원 -37,637,808원 신고세액공제액 9,100,594원 9,100,594원 0원 결정세액 342,675,691원 81,905,346원 -260,770,345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087,714원 0원 -25,087,71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927,209원 0원 -3,927,209원 총결정세액 371,690,614원 81,905,346원 -289,785,268원 기납부 세액 자진납부세액 81,905,340원 81,905,346원 0원 당초결정(경정) 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0원 차감고지세액 -289,785,274원 -289,785,274원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