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선고일 2019.07.24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사 건 2019누1089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69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