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누10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6. 26. 판 결 선 고
2019. 0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49,67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