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누105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구합6743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게 한 법인세 및 가산금 1,575,23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