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사 건 2019누10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BBB,CCC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구합69821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OO.OO. 원고 AAA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BBB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2017.OO.OO. 원고 CCC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