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사 건 2019누104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03. 판 결 선 고
2019. 0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0,630,2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 기재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