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