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9누10371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8구합698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26. 판 결 선 고
2019. 7.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