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사 건 2019누101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구합6652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6. 판 결 선 고 2019. 11. 27.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19,092,9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55,082,832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74,910,534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19,781,564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9,121,41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