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한ㆍ미 조세조약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관념할 수 없으므로 국내미등록 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 대상아님
사 건 2019누1006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 외1명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구합6017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6.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AA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1,247,179,280원의 경정 거부처분 및 피고가 2017. 4. 5. 원고 BB에게 한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21,871,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제20행,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고친다.
○ 제11쪽(별지) 제3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