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1심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9나705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윤AA 외 1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515971 판결 변 론 종 결
2020. 3. 31. 판 결 선 고
2020. 4. 2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 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