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송금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송금과 관련한 박00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7. 9. 25.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9나11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
○○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40927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9. 2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에게 한 2017. 8. 25.자 2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8. 26.자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7. 9. 25.자 00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000,000,000 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사이에 2017. 8. 25.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8.26.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7. 9. 25. 체결된 0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에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함께 예비적으로 ‘박
○○ 의 피고에 대한 각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1099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박
○○ 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정
○○ 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
○○ 구
○○ 동 00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박○○는 김
○○ 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① 2017. 8. 24. 계약금 20,000,000원을, ② 2017. 8. 25. 중도금 000,000,000원을, ③ 2017. 9. 25. 잔금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000,000,000 원을 각 지급받았다. 박○○는 2017. 9. 25. 김
○○, 정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한편, 박○○ 명의의 계좌에서 박○○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17. 8.25. 00,000,000원, ② 2017. 8. 26. 00,000,000원, ③ 2017. 9. 25. 000,000,000원이 각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되었다.
- 다.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2018. 1. 10. 박○○에게 납부기한은 2018. 1.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8. 11.경 박
○○ 가 납부하여야 할 위 양도소득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총 000,000,000 원이다(이하 원고의 박○○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보전채권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 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금이 박○○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해도 이는 박○○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은 피고의 박○○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송금의 사해성 판단 기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와 피고는 모자관계인 점, ②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수령할 때마다 그 날 또는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항목 가액 순번 항목 가액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또는 수령액 000,000,000 원 1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 원 2 지방세 채무 00,000,000 원 3 대출금 채무 000,000,000 원 4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000,000,000 원 계 0, 000,000,000 원 그 다음날에 일부씩 이루어짐으로써 총 1달에 걸쳐 이행된 것인 점, ③ 원, 피고는 모두 이 사건 송금이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임을 전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④ 특히 피고는 박○○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박○○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수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이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박○○의 채무초과 여부 우선,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아가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에 대하여 적어도 000,000,000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송금 당시 박○○의 소극재산은 총 0, 000,000,000 원(= 0, 000,000,000 원 + 000,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박○○는 이 사건 송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송금이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송금이 박○○ 명의의 계좌에서 그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0호증, 을 제2, 3, 6, 8 내지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 이전에도 피고와 박○○ 사이에는 2009. 3.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다수의 송금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고와 박○○의 송금 거래 경위와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송금이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송금이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다수의 원룸 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서 박○○가 2001.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래 위 원룸을 임대하면서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박○○는 2017. 2.경 넘어져 머리 부분을 돌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박○○는 위 뇌손상을 입은 이래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박○○가 위와 같이 뇌손상을 입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은 박○○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박○○는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늦어도 2009.경부터는 박○○의 재정상태를 대체로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무렵에는 박○○의 세부적인 채무내역도 파악하고 있었다.
④ 피고는 사실상 박○○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의 처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박○○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⑤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위 파일에 해당 거래의 명목과 내용을 추가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증거(을 제10호증)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박○○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은 박○○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사해의사로써 한 변제행위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