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압류한 위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상당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