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한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그에 따른 추심금 청구 가부

사건번호 속초지원-2024-가합-30658 선고일 2025.04.17

잔존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 및 통지를 한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64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압류한 위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상당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 가. 김AA은 2023. 4.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집합건물을 합계 2,230,030,22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23. 4. 27.로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53,123,357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원고(OO세무서장)는 김AA이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24. 3. 6.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위 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다. OO세무서장은 2024. 5. 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요청서 및 추심최고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위 각 서류를 2024. 5. 16. 송달받았음에도 위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 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에 대한 체납국세 채권액 298,643,080원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김AA의 피고에 대한 잔존매매대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원고에게 잔존매매대금채권 중 체납국세 채권액에 해당하는 298,643,080원 상당의 추심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