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가단334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는 bbb에게 ○○ ○○군 ○○면 ○○리 ○○ 대 1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1996. 4. 19. 무렵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뒤의 ‘3. 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담보채권이 위 시기에 발생하였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기에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1. 23. 현재 위 시기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bb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