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적부

사건번호 속초지원-2023-가단-33479 선고일 2025.01.23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3가단334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 ○○군 ○○면 ○○리 ○○ 대 198㎡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2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1996. 4.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6. 4. 19.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bbb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그 조세채권에 기하여 1999년, 2008년, 2009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bb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1996. 4. 19. 무렵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뒤의 ‘3. 가’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담보채권이 위 시기에 발생하였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기에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였음은 피고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11. 23. 현재 위 시기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bb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bbb에 대한 국세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의 내용 피고는 1996. 4.경 친한 후배인 bb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00,000원의 조건으로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bbb는 지난 28년간 이따금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은 아직 변제되지도 않고 시효소멸하지도 않은 채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나. 판단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1996. 4.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위 기간의 만료일인 2006. 4. 이전에는 bbb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bbb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bbb가 피고에게 가끔이나마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로서 유일하게 2023. 11. 22. bbb로부터 1,7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예금거래내역서(을 제1호증)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 명목이 맞는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위 지급은 시효 완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효 중단과는 무관하다. 다만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원고는 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에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여전히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위 예금거래내역서 역시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의 주장(증인 bbb의 증언도 같다)에 따르면 피고는 bbb에게 28년 전에 20,0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이래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단지 이 사건 근저당권만 유지하여 둔 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별달리 채권·채무를 정산하지도 않아 여전히 원금 20,000,000원 및 이자 연 1,000,000원(실제로는 거의 bbb의 자율적인 지급에 따름)의 채권을 변제의 기약 없이 보유만 하고 있다는 것인바, 1996년과 2024년의 화폐가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