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속초지원 2020가단249 (2021.10.12)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1. 8. 24. 판 결 선 고
2021. 10. 12.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 피고 김☆☆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은 주식회사 △△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1.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박◇◇은 주식회사 △△개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2.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 피고 박◇◇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피고 박☆☆, 피고 김☆☆에 대한 청구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피고 박☆☆은 별지 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1.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은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
○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에 대한 청구 주문 제2항
○ 피고 박◇◇에 대한 청구 주위적으로, 주문 제3항.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개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 1.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박◇◇은 △△개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 2.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 박◇◇ 명의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경우, 피고 박◇◇과 △△개발이 통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허위로 작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어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개발의 채권자로서 △△개발을 대위하여 피고 박◇◇을 상대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가사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발과 피고 박◇◇ 사이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개발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은 피고 박☆☆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김☆☆을 상대로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발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피고 박☆☆, 김☆☆을 상대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원고가 △△개발을 대위하여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1. 관련 법리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발은 피고 박☆☆을 상대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 박☆☆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이처럼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선의의 제3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의 취지 참조)].
1. 소장의 청구원인과 2021. 5. 13.자 원고 준비서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결국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을마 제2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박◇◇과 △△개발 사이의 0억 원 상당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박◇◇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개발의 채권자로서 △△개발을 대위하여 그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박◇◇은 △△개발에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 김☆☆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 김○○에 대한 청구, 피고 박◇◇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