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피고1 BBB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속초지원 2019가단2029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9.10.13 판 결 선 고 2019.11.17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