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사 건 2019가단202476 근저당권말소 원 고 DDDD 피 고 aaa, bbb, ccc 변 론 종 결
2020. 8. 11. 판 결 선 고
2020. 10. 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소외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6. 26. 접수 제5572호 및 제55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 차를 이행하라.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fff의 채권자로서 fff을 대위하여 eee의 상속인들인 피고 aaa, bbb와 피고 cc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어 장차 말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74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