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ㄷ.
2. 소송비용으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김○희 사이에 2005.6.7. 체결된 3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7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