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29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8.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98. 9. 7. 접수 제13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