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말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423 선고일 2025.11.11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5가단124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11.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 1995. 3.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1997. 4. 14. 소외 박BB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BB가 1990.

5.

10.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습니다. 피고는 1995. 3. 22. 이 사건 부동산에 소외 박BB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 산하

○○ 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 박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7.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참가압류(국세징수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완료한 때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가진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40,703,620원에 이릅니다. 【표 1】소 제기일 현재 체납액 (단위: 원) 관할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 양도소득세 1996-12-31 32,416,190 18,372,280 14,043,910

○○ 양도소득세 2001-07-31 4,518,960 4,034,860 484,100

○○ 양도소득세 2006-04-30 3,768,470 2,153,470 1,615,000 합 계 40,703,620 24,560,610 16,143,010

3. 체납자 박BB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박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2】 와 같으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박BB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표 2】 체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내 역 평가액 비고 계 △19,361,270 채무초과 부동산 강원

○ 시

○ 동

○-8 30,272,000 이사건 부동산 부동산 강원

○ 시

○ 동

○ -9 28,634,200 예금채권 하나은행 계좌번호 2 390,320 적극재산 계 59,296,520 국세채무 양도소득세 체납액 △40,703,620 갑 제3호증 지방세채무 지방세 체납액 △7,954,170 갑 제5호증 근저당권 근저당권자 김AA △30,000,000 갑 제1호증 소극재산 계 △78,657,790

4. 피고의 근저당 설정등기

피고 김AA은 1995.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박BB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 지방법원

○○ 지원 등기계에 1995. 3. 22. 접수 제

○ 호로 근저당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5. 피담보채무의 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5. 3. 21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3. 21.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체납자 박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하였으므로 체납자 박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 나. 그러나 체납자 박BB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체납자 박BB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 박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7.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