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청구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2266 선고일 2026.03.11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합계 227,356,4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AAA는 2023. 5. 19. 피고와 사이에 OO시 OO면 OO리 480-1 전 2012㎡ 680/2012 지분 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지급시기 2023. 5. 19.)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AA는 2023. 5. 25. 피고에게 위 OO리 480-1 전 2012㎡ 중 6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OO세무서장은 2025. 4. 16. AAA가 체납하고 있는 국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 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25. 4.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국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국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국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AAA의 체납액 227,356,4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채권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계약서 기재와 달리 118,290,258원이고, AAA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및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7670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1억 9,800만원, 지급시기인 2023. 5. 19.’과 달리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118,290,258원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 펜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펜션을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압류 통지 이전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