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개발사업의 분양완료 후로 합의하였다거나, 압류통지 이전에 매매대금 중 7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음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