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사 건 2025가단1217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피고는 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2. 4. 5. 접수 제216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