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