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5-가단-11389 선고일 2025.09.25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 외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