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OO 외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9. 25.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