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이 합의 하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추심금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7875 선고일 2025.10.28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잔액만으로는 추심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어렵고, 당사자 간에 합의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원고가 반증의 책임을 질 것인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음

사 건 2024가합20787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9. 23.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06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국세 체납내역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4. 11. XX. 기준으로 원납세자로서 혹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 자격에 따른 2차 납세의무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2,063,77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 생략>
  • 나.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식매매계약 체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23. 8. XX. 피고에게 주식회사 D의 보통주식 1,270,84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652,095,900원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주식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2023. 10. XX.경 피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가 마쳐졌다.
  •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납한 국세 527,367,17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4. 6. XX.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근거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매매대금 미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4. 9.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 가.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2024. 3. XX. 피고에 대하여 930,808,900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이 있다.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이 사건주식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실제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562,063,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지연되며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 외에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성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1.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동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2.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에 따른 추심권 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의 거래처 원장(갑 제6호증)에 피고에 대한 미수금 930,808,9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합의의 존재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거래처 원장에 미수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24. 3. XX. 자로 주식거래 및 거래대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다는 내용,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중 721,287,000원만이 지급된사정,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지연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급받지 못한 주식 매매대금이 930,808,900원에 이르러 포기하는 금액의 규모가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부분에 매도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는 위 미지급 주식 매매대금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앞서 본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 군데에서 확인해 보기도 했던 사정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이 오히려 설명되는 측면도 있다.

3. 또한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직전과 당일인 2024. 3. XX. 및 2024. 3. XX.에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각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부합하는 정황도 확인된다.

4. 원고는 갑 제12, 13, 15호증의 기재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무렵인 2024. 1. XX.경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955원에 이르며 당시의 부동산 경기등의 상황이 피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부인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합의 서의 효력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 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