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토지에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가 당연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압류등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토지에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가 당연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압류등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x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1. EEEEE는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낙받아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써 EEEEE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EEEEE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EEEEE가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말소되었어야 할 등기인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중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액 xx,xxx,xxx원(법정기일이 20xx. xx. xx.인 xxx,xxx원과 법정기일이 20xx. xx. xx.인 xx,xxx,xxx원인 조세채권액의 합계, 이하 이 부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부분은 부당한 배당이고, 해당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 소유자인 EEEE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의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 받은 금원 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 부분은 부당하게 배당 받은 것으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압류등기의 유효성
(2)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 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 등).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인지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매 목적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4.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거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등 배당표를 경정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