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토지만 압류한 압류권자가 집합건물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7219 선고일 2026.01.27

집합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토지에 마쳐져 있던 압류등기가 당연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압류등기에 따라 집합건물의 경매절차에서 압류권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x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xx. x. xx.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xxx,xxx,xxx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주식회사 BBBBBBBB(이하 ‘BBB’이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20xx. x. xx. □□시 ○○구 △△동 xxxx 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xx. x. xx. CCCCCCCC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DDDDDD주식회사, 이하 ‘CCCCC’이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BBB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체납하여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압류 등기를 마쳤다(권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 다. EEEEE 주식회사(이하 ‘EEEEE’라고 한다)는 □□지방법원 ○○지원 20xx타경xxxx 강제경매절차(이하 ‘이전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xx. x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라. EEEEE는 CC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지원 20xx가합xxxxxx, 이하 ‘이 사건 대지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각 구분호실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전유부분에 관한 이전 경매절차에서 위 전유부분을 매수한 EEEE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심(□□고등법원) 및 상고심을 거쳐 20xx. xx. xx. 확정되었다.
  • 마. EEEEE는 20xx. x. x. 이 사건 대지권 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호실 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 대지권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졌다.
  • 바. 20xx. x. xx.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EEEEE, 근저당권자 FFFFFF주식회사,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xx. x. xx. 위 근저당권에 대해 채무자 FFFFFF주식회사, 채권자 원고, 채권액 x,xxx,xxx,xxx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사. 주식회사 GGGGGG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지원이 20xx. x. 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아. 20xx. x. x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xx,xxx,xxx,xxx원에서 집행비용 xxx,xxx,xxx원을 공제한 xx,xxx,xxx,xxx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2순위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xxx,xxx,xxx원, 4순위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xxx,xxx,xxx원으로 하여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 가. 주위적 주장

1. EEEEE는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낙받아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써 EEEEE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 것이므로, 결국 EEEEE는 20xx. xx. xx. 이 사건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EEEEE가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말소되었어야 할 등기인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 중 이 사건 압류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배당액 xx,xxx,xxx원(법정기일이 20xx. xx. xx.인 xxx,xxx원과 법정기일이 20xx. xx. xx.인 xx,xxx,xxx원인 조세채권액의 합계, 이하 이 부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부분은 부당한 배당이고, 해당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인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 소유자인 EEEE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국세기본법의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고, 해당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 받은 금원 중 이 사건 조세채권액 부분은 부당하게 배당 받은 것으로, 위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주장 만약,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압류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전 경매절차의 감정평가서에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의 배분 비율이 토지가 0.xxxx, 건물이 0.xxxx이었는바, 위 비율에 의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에 기초한 배당액 xx,xxx,xxx원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금액인 xx,xxx,xxx원(= xx,xxx,xxx원 × 0.xxxx)만에 대해서만 우선권이 있으며, 나머지 xx,xxx,xxx원에 관하여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압류등기의 유효성

  • 가) 관련 법리 (1) 민법 제187조 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 등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에서의 원고승소판결은 부동산물권취득이라는 형성적 효력이 없어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1다21717 판결 등).

(2) 경매목적물인 연립주택의 부지에 먼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세무서장의 국세압류등기가 기입되고 그 후에 연립주택을 준공하여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면서 건물등기부에 그 부지인 토지 소유권의 대지권등기가 기입되고 부지인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기입된 경우 채권자가 그 연립주택을 압류 경매하는 데 있어서 선행된 국세압류등기는 경락인이 인수하는 부담이 되는 것일 뿐 그 등기가 있다 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2. 12.자 91마584 결정 등).

  • 나) 구체적인 판단 EEEEE가 CCCCC을 상대로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지분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대지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xx. x. x. 위 승소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호실 등기부에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물대지권의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도 소유권대지권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EEEEE가 20xx. xx. xx.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EEEEE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법리에 의할 때 EEEEE는 이행판결인 이 사건 대지권 소송 판결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EEEEE가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다고하여 이전 경매절차 개시 당시 소유권대지권 등기도 마쳐져 있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압류등기가 당연 말소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전 경매절차의 경락인인 EEEEE는 이 사건 압류등기에 따른 부담을 인수하고 이 시건 건물의 소유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표 작성 당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인지 여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 2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대법원 1997. 6. 10.자 97마814 결정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역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경매 목적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세채권에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가) 갑 제4,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xx. x. xx.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표 생략> 나)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등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압류등기 이후 EEEEE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xx. x. x.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미친다(원고의 주장대로 EEEEE가 20xx. xx. xx.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결론은 마찬가지이다).

4.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 가)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미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압류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에는 미치지 않아 이 사건 조세채권을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갑 제3,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실제 배당할 금액 xx,xxx,xxx,xxx원에서 1순위 배당권자(채권자 HHH 배당액 xx,xxx,xxx원)의 배당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은 xx,xxx,xxx,xxx원이며, 피고와 같은 순위인 2순위 배당권자들의 총 배당액 합계액 xxx,xxx,xxx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xx,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가액의 비율이 이 사건 토지가 0.xxxx, 이 사건 건물이 0.xxxx 정도이므로[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이 사건 건물의 감가상각과 지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전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서(갑 제12호증)를 작성할 당시보다 현재 이 사건 토지 가액의 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비율을 산정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중 피고를 포함한 2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은 x,xxx,xxx,xxx원(xx,xxx,xxx,xxx원 × 0.xxxx, 원 미만 절사)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액 xx,xxx,xxx원(xxx,xxx원 + xx,xxx,xxx원 = xx,xxx,xxx원)을 크게 상회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거나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증액하는 등 배당표를 경정할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액 xx,xxx,xxx원에서 매각대금 중 이 사건 토지의 가액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xx,xxx,xxx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고, 나머지 xx,xxx,xxx원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자신의 채권 전액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 배당표상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