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29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