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1877 선고일 2024.05.29

무변론 판결

사 건 2024가단21217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BBBB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29

주 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