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합2000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5. 09. 30. 판 결 선 고
2025. 10. 28.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농협은행계좌(000-00-000000)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1,090,772,248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021. 1. 15. ○○ ○○시 ○동 산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피고의 동생인 A의 1/2 공유지분이 강제경매로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22. 11. 12. A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685,025,970원을 고지하였는바, A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21. 1. 31.이다(이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A 소유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A의 무자력 유무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로써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예금주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