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행위는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0003 선고일 2025.10.28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합2000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 변 론 종 결

2025. 09. 30. 판 결 선 고

2025. 10. 28.

주 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배당금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A 사이에 농협은행계좌(000-00-000000)에 관하여, 2021. 2. 25. 체결된 1,090,772,248원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187,174,7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 채권

2021. 1. 15. ○○ ○○시 ○동 산0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중 피고의 동생인 A의 1/2 공유지분이 강제경매로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2022. 11. 12. A에게 위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685,025,970원을 고지하였는바, A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21. 1. 31.이다(이하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A의 배당금 이체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경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21. 1. 15. A에게 1,090,772,248원이 배당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이 사건 배당금은 2021. 2. 25.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금 이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A에 대해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배당금을 전액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로 인해 A의 책임재산이 줄어들어 187,174,739원 상당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책임재산 중 이 사건 증여로 야기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증여로 인해 야기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A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은 위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채무초과금액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이체받은 것은 A의 대리인으로서 수령을 한 것이지 A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A과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대리 수령을 한 배당금 중 399,500,000원은 A에게 반환하였고, 30,500,000원은 피고의 A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200,000,000원은 피고가 A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무 변제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배당금 이체 이전에 원고가 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증여인지 여부 기초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A 소유의 배당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가)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은 예금 명의인에게 귀속된다. 이 사건 배당금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A은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중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지는 못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A이 피고에게 배당금 수령 권한만을 부여하여 A이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피고가 단순히 A의 배당금에 관해 수령만을 대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배당금이 A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배당금은 A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직접 이체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배당금 이체로 인해 이 사건 배당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고 소유의 다른 금원과 혼화되어 구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종합하면, A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일단 피고에게 귀속시키려고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이 사건 배당금 이체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잔액이 1,186,284,994원에 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 이체 이후에 피고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금채권과 이 사건 배당금 상당액에 대한 예금채권은 구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이체받은 당일에 이 사건 계좌에서 80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배당금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A에 대한 채권액 815,5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A에게 즉시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원래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과 구분하여 보관하려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라) 피고는 2021. 2. 26.부터 2025. 1. 2.경까지 A이 지정하는 계좌로 399,500,0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배당금 중 일부를 A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이 건 배당금 이체는 증여가 아닌 대리 수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배당금의 일부를 다시 이체하여 반환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위와 같이 399,500,000원을 A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환하였다고 하는 돈은 이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의 다른 예금과 혼화되었고 그 예금채권은 피고에게 귀속된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반환 시점은 이 사건 배당금 이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대리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그 소유자인 A에게 반환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돈을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마) 또한 피고는 이체받은 이 사건 배당금중 815,000,000원은 A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채권 변제로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에 대한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체받은 배당금을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의 소유가 된 이 사건 배당금을 별도의 법률적 관계에 따라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바) 이 사건 배당금은 수령권자인 A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A의 일반채권자들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배당금을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대리 수령을 이유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채권자가 A과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의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A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A의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예금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으며,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입금된 다음 날 15억원이 넘는 예금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 이체를 피고의 주장처럼 대리 수령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A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제3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자신이 받아야 할 배당금을 숨기는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3. A의 무자력 유무

  •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자인 A의 적극재산과 소극 내산 내역 아래 표와 같다.
  • 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해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87,174,739원(적극재산 총액 1,616,888,999원 - 소극재산 총액 713,291,490원 – 이 사건 증여액 1,090,772,248원 = 187,174,739원) 상당 초과하여 A은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4. 소결론 이 사건 증여로써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은 이 사건 증여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187,174,739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174,7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 이체일인 2021. 2. 25.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배당금 이체는 예금주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 이체가 예금주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