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소-524584 선고일 2025.06.19

공사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고, 국가가 받은 부가가치세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가소524584 부가 가치세 반환 원 고 박씨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5.29 판 결 선 고 2025.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을 지급하십시오.

1. 기초사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① 백씨는 2017. 6. 21. 원고와 AA시 AA구(AA동)에 있는 건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뒤 원고에게 2018. 7. 17. 공급가액 12,000,000원, 2020. 4. 6. 공급가액 178,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② 원고가 백씨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백씨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0000가합000000)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확정되었다.

③ 백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청구이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소액 건축이므로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백씨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으므로 백씨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피고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 합계 19,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3.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백씨는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해야 해야 하므로, 피고가 납부 받은 부가가치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용역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급한 용역’이 아닌, ‘원고가 공급받은 용역’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