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박AA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박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박AA이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박AA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박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박AA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 중 박A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가 공공기관으로 박AA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2. 8. 10.부터는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4. 12. 3.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 무렵에 이 사건 협의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망인의 자녀인 박CC를 보살펴 달라는 망인의 유언에 따라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협의 당시 박AA의 자력 여부 및 그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협의가 박A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