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2563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1. 피고와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3.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