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542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5.29. 판 결 선 고 2025.6.26.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2023. 11. 30.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CCC에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표 생략 -
1. BBB은 2021. 10. 12.부터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주주였는데, 원고 산하 DDD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3. 10. 12. BBB의 이 사건 회사 보통주 450주를 압류하였고, BBB에게 위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 소외 회사가 2023. 11. 24. 총 9,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BBB이 그 중 4,050주를 인수하였고(별지 목록 기재 주식으로,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BBB은 2023. 11. 30.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매매대금 20,250,000원(주당 양도가액 5,000원)으로 정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2024. 11. 30. 기준으로 BB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주식 외에 1,408,66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10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음에도 원고로부터 기존 보유 주식에 관한 압류통지를 받고 자신의 처남인 피고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의 조세채무를 포함한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BBB의 권유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는 취지에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시세와 양수가액 차액 상당에 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