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51097 선고일 2025.03.26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사 건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K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3.26.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 이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관련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 세 목 납부기한 체납액 본세 가산금 A 종합소득세 1999-09-04 1,391,490 1,235,280 56,210 종합소득세 2001-11-20 2,935,980 1,659,030 1,276,950 부가가치세 2001-11-20 244,940 233,280 11,660 종합소득세 2002-03-13 6,836,730 3,862,600 2,974,130 부가가치세 2002-10-20 3,058,600 1,814,870 1,243,730 종합소득세 2005-10-20 9,028,850 5,159,470 3,869,380 체납액계 23,496,590 13,964,530 9,532,060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이씨의 무자력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표2>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 (단위: ㎡, 원) 순번 지 번 지목 면적 ㎡ 당 가액 평가액 1 경상남도 A군 A읍 A리 산 000-0 임야 27,570 697 19,216,290 적극재산 합계 19,216,290 <표3>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소극재산 (단위: ㎡, 원) 순번 지 번 금액 비고 1 이 사건 조세채무 23,496,590 A세무서 2 이 사건 근저당 채무 110,300,000 소극재산 합계 133,796,590

4.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3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3. 24.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24.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 (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합니다(갑 제3호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이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나. 그러나 이씨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씨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7.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씨를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