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34856 선고일 2025.08.1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2348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하ㅇㅇ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 가. 피고 하ㅇㅇ와 하ㅁㅁ 사이에 2022.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하ㅇㅇ는 피고 주식회사 경ㅇㅇㅇ에 위 가.항 기재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피고 하ㅇㅇ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경ㅇㅇㅇ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하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하ㅇㅇ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ㅇㅇㅇ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하ㅇㅇ는 하ㅁㅁ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경ㅇㅇㅇ(이하 ‘피고 경ㅇㅇㅇ’라 한다)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경ㅇㅇㅇ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하ㅁㅁ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 하ㅇㅇ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라. 피고 경ㅇㅇㅇ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하ㅁㅁ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하ㅁㅁ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하ㅁㅁ의 자녀이다.
  • 나. 하ㅁㅁ는 2022. 10. 31. 피고 하ㅇㅇ에게 주권 미발행 상태인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다. 하ㅁㅁ는 종합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조세’라 한다)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2. 10. 31. 기준 725,956,750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하ㅇㅇ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하ㅁㅁ는 2023. 6. 30.경 ㅇㅇ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에 의하면, 하ㅇㅇ가 2022. 11. 3. □□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ㅁㅁ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추심 및 보전 등 담당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하ㅇㅇ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하ㅁㅁ가 2023. 6.경 ㅇㅇ세무서 체납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ㅁㅁ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에서 2024. 4. 2. 하ㅁㅁ의 사해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2024. 5. 13.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피고가 하ㅁㅁ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24.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하ㅇㅇ에 대한 소는 2024. 4. 2.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하ㅇㅇ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피고 하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하ㅁㅁ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하ㅁㅁ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액 725,956,750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당시 하ㅁㅁ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11,477,8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하ㅁㅁ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하ㅁㅁ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하ㅇㅇ는,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하ㅁㅁ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나(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1. 6. 29.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였다가 2020. 10. 5. 해제한 사실, 원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이 사건 주식의 압류 및 해제에 관하여 ‘해제사유’를 ‘기타’로, ‘해제상세사유’를 ‘미점유 5년 경과로 인한 압류무효’라고 입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인 점, ② 피고 하ㅇㅇ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31,953,780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주권을 미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압류를 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어 압류를 해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경ㅇㅇㅇ는 순손익액이 2020년 324,130,442원, 2021년 64,132,242원이고, 자본금이 5,850,000,000원, 순자산가액이 1,751,746,615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상당한 재산가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ㅁㅁ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하ㅇㅇ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증여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하ㅇㅇ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 경ㅇㅇㅇ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피고 하ㅇㅇ의 하ㅁㅁ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까지 구하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고(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지명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이상, 이와 별도로 피고 하ㅇㅇ가 하ㅁㅁ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필요는 없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피고 경ㅇㅇㅇ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피고 경ㅇㅇㅇ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하ㅁㅁ가 피고 하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를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경ㅇㅇㅇ는 이 사건 주식 증여로 양도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하ㅁㅁ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등 참조).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2274, 722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하ㅇㅇ와 하ㅁㅁ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피고 경ㅇㅇㅇ에게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 경ㅇㅇㅇ가 피고 하ㅇㅇ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계약의 취소 통지를 받은 후 하ㅁㅁ가 피고 경ㅇㅇㅇ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피고 경ㅇㅇㅇ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양도된 주식에 관하여 하ㅁㅁ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구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경ㅇ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하ㅇㅇ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하ㅇㅇ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경ㅇㅇ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