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함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함
사 건 2024가단2287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씨 변 론 종 결 2025.7.4. 판 결 선 고 2025.9.19.
1. 피고와 이씨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53,95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씨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239,63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6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이씨과 2015. 10. 30. 혼인신고하였다가 2024. 2. 23. 협의이혼하였다.
○ 이씨은 2021. 7. 6. KK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64,2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납부시기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씨은 2023. 7.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계약금 46,420,000원 및 중도금 총 6회 중 4회 차분 185,680,000원(=46,420,000원×4회), 발코니확장대금 및 선택추가비용 등으로 7,534,000원 합계 239,634,000원이 납부된 상태였다.
○ 한편 이씨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합계 278,520,000원 (=46,420,000원×6회)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일 이전까지의 4회분 중도금 185,680,000원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위 중도금 대출 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는 이씨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채무도 피고가 인수함).
○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전액 및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2024. 6. 14. 위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씨의 채무초과상태 이씨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