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부분임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단-228714 선고일 2025.09.19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해야할 대상은 그 목적물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해당함

사 건 2024가단22871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씨 변 론 종 결 2025.7.4. 판 결 선 고 2025.9.19.

주 문

1. 피고와 이씨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53,95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3,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씨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7.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239,634,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9,6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이씨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씨에게 2018년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넌 1기 ~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으나 이씨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5. 21. 기준으로 이씨이 체납한 국세체납액은 별지2 국세체납액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433,583,080원이다.
  • 나. 이씨의 피고에 대한 분양권증여

○ 피고는 이씨과 2015. 10. 30. 혼인신고하였다가 2024. 2. 23. 협의이혼하였다.

○ 이씨은 2021. 7. 6. KK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464,20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납부시기 및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씨은 2023. 7.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계약금 46,420,000원 및 중도금 총 6회 중 4회 차분 185,680,000원(=46,420,000원×4회), 발코니확장대금 및 선택추가비용 등으로 7,534,000원 합계 239,634,000원이 납부된 상태였다.

○ 한편 이씨은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합계 278,520,000원 (=46,420,000원×6회)을 납입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일 이전까지의 4회분 중도금 185,680,000원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위 중도금 대출 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는 이씨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이미 실행된 중도금대출채무도 피고가 인수함).

○ 피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협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 전액 및 잔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2024. 6. 14. 위 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이씨의 채무초과상태 이씨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의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은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권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의 가산금 채권도 본세 채권과 함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이씨의 조세채무 성립시기는 별지2 국세체납액 표 중 납세의무성립일란 기재와 같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위 표 중 순번 7, 23, 24의 각 조세채권도 이 사건 증여계약 성립 당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각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각 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이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씨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 바,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나. 사해의사 여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씨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함으로써 이씨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씨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분양권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익자가 분양권에 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원물 그대로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분양대금이 일부 납부된 상태에서 수익자가 추가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이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다가 이후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을 금융기관에게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중도금 대출 상당액을 책임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씨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중 일부인 239,634,000원만을 납부한 상태였고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잔여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한 다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의 이 사건 분양권 가액에서 그 당시까지 이씨이 납입한 중도금 대출 액수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분양권의 가액은 기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그 액수를 계산하여 보면, 53,954,000원(= 239,634,000원 – 185,680,00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및 선택추가 비용 중 7,253,640원만을 이씨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돈은 실제로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그 납입 대금을 피고가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위를 산정하는 데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이씨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3. 7. 13. 체결된 증여계약은 53,95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그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53,9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