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된 재산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우선 배당받을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23-가단-249608 선고일 2024.11.27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의해 회복되어야할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세우선권에 따라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없음

사 건 2023가단249608 배당이의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10.16. 판 결 선 고 2024.11.27.

주 문

1. CCC법원 CC지원 0000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CC 소유이던 CC시 CC구 CC동 000 CC마을 제000동 제00층 제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김CC의 며느리인 김DD은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김CC는 2020. 8. 12. EE군 EE읍 EE리 0-00 외 3필지를 매도하여 2020. 9. 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 소관부서 FF세무서장은 김CC의 양도소득세를 158,193,93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으며, 김CC는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177,313,3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주식회사 GGG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640,000,000원으로 하는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0호와 15081호,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는데, 원고가 2022. 8. 30. 각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22. 4.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접수번호 제15082호, 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나. 항 기재 177,313,320원으로 하여 CCC법원 CC지원(이하 ‘이 법원’이라고만 한다) 2022카단61749호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6. 27.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법원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0.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 바.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 에 따라 김DD을 상대로 ‘김CC와 김DD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77,313,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김DD은 피고에게 177,313,32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이 법원 2022가단223029 사해행위취소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1. 16. 위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되었다.
  • 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인 2023. 8. 7. 이 사건 아파트는 2,055,000,000원에 낙찰되었고, 매수인은 2023. 9. 1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이 2023. 10. 19. 열렸는데, 피고의 소관부서 FF세무서는 2023. 10. 13. 김CC에 대한 나. 항 기재 양도소득세 158,193,930원에 가산금 36,424,120원을 더한 194,618,05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FF세무서)를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 3순위 채권자로 하여 177,313,32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조세채권으로 우선하여 배당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배당표에 피고(FF세무서)를 배당순위 1순위 채권자[교부권자(당해세)]로 하여 1,021,61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1순위 배당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에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 위 3순위 배당에 대하여만 다툰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금 400,000,000원, 이자 123,616,438원, 합계 523,616,438원을 각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대하여는 6순위로 142,360,877원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대하여는 8순위로 13,317,220원만을 배당받았고, 이 사건 제3근저당권에 대하여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차.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가압류권자(조세) FF세무서의 아. 항 기재 3순위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2023.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근저당권의 접수일은 모두 2022. 4. 4.로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등기일인 2022. 6. 27.보다 앞선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채권을 원고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들보다 앞선 배당순위 3순위로 배당하였으므로, 이는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406조,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한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피고가 제1의 바. 항 기재와 같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3순위 배당액 177,313,320원을 0원으로 하는 취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8,334,930원을 1,021,61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55,678,097원을 332,991,417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