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된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각 등기는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가 된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47091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이ㅇㅇ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9. 6.
1. 원고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23. 10. 31.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기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