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줌에 따라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줄어들게 되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3가단2409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4. 6. 21. 판 결 선 고
2024. 7. 12.
1. 피고와 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 에서 규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xx. xx. xx. 전에 소외 회사의 위 <표 1> 순번 2, 4 내지 9번 기재 각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고, 박BB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었으며, 20xx. xx. xx. 위 <표 2> 기재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xx. xx. xx.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박BB의 제2차 납세의무가 획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박BB에 대한 위 <표 2> 기재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의 해약환금금 중 박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가액은 x,xxx,xxx원인바, 박BB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이전받은 피고는 적어도 위 x,xxx,xxx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위 x,xxx,xxx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