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3-가단-239281(2024.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3가단239281 배당이의 원 고
○○○ 피 고 B 외5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7. 10.
1. 피고 G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G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OOOOO(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1,171,710원을 34,606,86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14,380원을 6,716,56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881,77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40,714,497원을 0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배당액 76,984,084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821,8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9,064,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피고 주식회사 G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 주식회사 G이 피고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피고 A, B, C, 유한회사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는 주식회사 F관리대부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뒤늦게 담보가등기로 판단된 원고에게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배당권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 A, B, C, 유한회사 D의 본안전 항변 및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