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3가단2324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25.
1.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2. 6. 20.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