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고재삼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2299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1. 피고는 고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xxxx 임야 2,661㎡에 관하여 ㅇㅇ지방법 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