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말소

사건번호 성남지원-2023-가단-203923 선고일 2023.08.23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