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발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3가단2039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3. 08. 09. 판 결 선 고
2023. 08. 23.
1. 피고는 b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00지원 00등기소 x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