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사 건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7. 07.
1. 피고는 노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 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8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노OO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 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하였으며, 피고 양OO은 소외 노OO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 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 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따라서 원고는 소외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