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선고일 2023.07.07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함

사 건 성남지원-2022-가합-4068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양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7. 07.

주 문

1. 피고는 노OO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 주등기소 2012. 9. 4. 접수 제582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노OO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원고 산하 경기광주세무 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하였으며, 피고 양OO은 소외 노OO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 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 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노OO와 피고 양OO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노OO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09. 04. 피고 양OO과 채무자 소외 노OO 채권최고액 금 2,20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XX. 09. 0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582XX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 합니다)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
  •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노OO의 피고 양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XX. 09. 0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양OO 의 소외 노OO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XX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소외 노OO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 제기일 현재 소외 노OO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와 같이 4978,136,450원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권 1,867,745,020dnjs 지방세 체납 2308,927,920원 원 근저당 채무 7,420,000,000원 합 9,946,672,94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노OO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소외 노OO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