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7043 선고일 2023.12.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 고 민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1989. 11. 30. 고ㅁㅁ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 임야 251㎡ 중 49㎡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고ㅁㅁ는 위 서류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이전할 지분을 49/251가 아닌 79/251로 표시하였다. 위 토지 중 79/251 지분에 대하여 고ㅁㅁ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쳤다.
  • 나. 위 토지가 몇차례 분할되면서 고ㅁㅁ의 위 지분은 최종적으로, 같은 동 323 임야 49㎡, 323-1 임야 1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 323-3 임야 90㎡ 중 30/108 지분으로 각 분할 이기되었다. 위 323 임야 49㎡는 고ㅁㅁ의 채권자에 의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중 고ㅁㅁ의지분에 대하여 2002. 11. 28. aa세무서장의 압류등기 및 2017. 3. 28.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 다. 원고는 고ㅁㅁ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xx가단xxxx호로 이 사건 토지 중 30/108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7. 22.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