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패 [ 사건번호 ] 성남지원-2022-가단-7043(2023.1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사 건 2022가단7043 소유권말소등기신청에대한승낙의사표시확인 원 고 민ㅇㅇ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시 ㅇㅇ동 323-1 임야 18㎡ 중 30/108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ㅁㅁ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지 않은 30/251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고ㅁㅁ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고ㅁㅁ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