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현금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57497 선고일 2023.12.06

현금증여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해야 함

사 건 2022가단2574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ㅇㅇㅇㅇ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11.22. 판 결 선 고 2023.12.6.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에 관한 증여계약을 381,746,83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BBB는 2021. 6. 3. CCCCC협동조합에 광주 북구 DD동 1006-5, 1006-6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65,4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는 2021. 9. 30.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344,239,001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22년경 BBB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347,724,420원을 납부기한 2022. 2. 4로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BBB의 미납으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381,746,83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에 이른다.

  • 나.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와 BBB는 1994. 2.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BBB는 2021. 7.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1,138,860,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① 별지 목록 중 순번 1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944,680,000원을 2021. 7. 15.부터 2021. 8. 17.까지 피고의 친척 또는 지인들에게 송금하였고, ② 별지 목록 중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 중 150,000,000원을 2021. 7. 19.부터 2021. 7. 30.까지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별지 목록 중 순번 1 표 기재와 각 송금한 것은 소외 EEE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 피고가 FFF 등의 수령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BBB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위 944,680,000원은 BBB가 피고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위 금전 수령인 중 GGG는 피고의 조카, HHH은 피고의 언니, JJJ은 피고의 오빠, KKK과 LLL은 피고의 자녀, MMM는 피고의 동생이다.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살피건대, 비록 BBB의 각 증여행위 당시인 2021. 7. 15.부터 2021. 8. 17.까지의 기간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BBB가 2021.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2. 1.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 나. BBB의 채무 초과 BBB가 2011. 7월부터 2011. 8월경까지의 기간에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채무 초과 상태에서 BBB가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던 증여행위와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증여행위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더 심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피고의 악의 따라서 BB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B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민법 제832조 에서 정한 일상가사대리의 법리에 따라 BBB가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은 것은 피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또는 부부 공동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와 BBB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소외 EEE에게 투자한 것(피고 주장에 따른다)을 들어 일상가사대리권이 성립한다거나 위 돈이 BBB의 단독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BBB가 변제한 채무가 BBB와 피고의 공동채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부담부분은 적어도 50%는 될 것이므로, BBB의 현금 증여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 바. 가액배상

1. 피고는 BBB의 증여행위로 합계 1,094,680,000원을 받았던바, 위 액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381,746,83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81,746,830원의 범위 내에서 381,746,830원을 반환 요구할 권리가 있으나, 피고가 이미 해당 금원을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2.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81,746,83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